기술 제품 주간 사업 새로운 에너지 삶의 상식 재산세

‘이정재 대주주’ 아티스트컴퍼니, 2년 경영권 분쟁 최종 승소…“기업가치 제고 속도 낼 것”

2025-09-24 HaiPress

이정재. 사진|스타투데이DB 종합 콘텐츠 기업 아티스트컴퍼니(321820)가 자회사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향후 기업가치 제고와 콘텐츠 사업 확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김동래 전 래몽래인 대표의 계약 위반에서 비롯됐다. 아티스트컴퍼니와 배우 이정재 등은 지난해 초 아티스트스튜디오에 약 290억원 규모를 투자하며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김 전 대표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이정재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후 아티스트스튜디오가 투자 유치를 위해 실시한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김 전 대표와 일부 소액주주가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이 이어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은 일련의 소송에서 모두 아티스트컴퍼니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약 44억 원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50억 원대 배상 의무를 명령했다. 신주 발행 효력정지 및 무효 소송에서도 아티스트컴퍼니가 승소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규 IP 개발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올해 하반기 tvN 드라마 ‘얄미운 사랑’을 시작으로 내년 SBS ‘굿파트너’ 시즌2,‘소주의 정석’ 등 기대작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아티스트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김 전 대표를 비롯한 전 경영진의 일방적인 경영권 이양 거부와 계약 위반 행위가 부당했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유명세를 악용해 제기된 의혹 역시 근거 없음을 법원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다른 매체에서 재생산되었으므로 재 인쇄의 목적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이 웹 사이트가 그 견해에 동의하고 그 진위에 책임이 있으며 법적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며, 공유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학습과 참고를위한 것이며, 저작권 또는 지적 재산권 침해가있는 경우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연락주세요

©저작권2009-2020 조선주간    연락주세요  SiteMap